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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건강보험료 개편안이 실행됩니다. 그동안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형평성 문제가 자주 입에 오르곤 했는데요. 이번 9월 건보료 개편안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개선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재산이 아닌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를 강화한다는 것이 이번 9월 건보료 개편의 또 다른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료 개편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건보료 9월 개편안 알아보기
이번 건보료 개편의 핵심은 1인 사업자와 일용직 근로자, 특수고용직(보험, 택배기사 등), 은퇴자 등의 지역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는 줄어들고 피부양자와 월급 외의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1. 피부양자의 자격 기준이 바뀝니다.
- 피부양자는 직장에 속해있는 부양자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많은 사람들이 피부양자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피부양자는 건보료를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의 혜택은 받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앞으로는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워집니다.
- 이전까지는 연 소득 3,400만원 이하에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했습니다.
- 또한 5억 4000만원에서 9억 사이에는 연 소득이 1,000만 원이 넘으면 안 됐고, 9억이 넘는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 이번 개편안부터는 5억 4000천만원 이상인 경우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2. 재산 공제액과 자동차 부과 기준이 개편되었습니다.
- 기존에는 500만 원에서 1,350만 원 사이의 재산에 대해 차등으로 공제를 해주었습니다.
- 이번 개편안에서는 5,000만 원까지는 일괄적으로 공제를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 또한 주택금융부채공제가 신설되어서 주택에 가지고 있는 부채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자동차의 경우 기존에는 배기량에 따라 차등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서는 현재 차량 가치 기준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전액 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3. 지역가입자에게 소득 정률제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 기존에는 지역가입자에 대해서 소득을 등급으로 나누고 그 등급에 맞게 부과를 했습니다.
- 이번 개편안에서는 직장가입자처럼 정률제를 도입하여 소득의 6.99%를 보험료로 납부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4. 연금으로 받는 소득이 수익으로 반영되는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 기존에는 연금소득 인정 비율이 30%였고 이 30%만큼 부과를 했습니다.
- 이번 개편안에서는 50%로 증가하여 연금을 받아서 생활하는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 이러한 상황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을 통해서 받는 사람의 경우 연간 4,100만 원(월 342만 원) 보다 적은 사람은 동일하게 정률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에 냈던 건강보험료보다 더 적은 금액을 지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하지만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많은 금액의 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건보료 부담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최저 건강 보험료가 늘어납니다.
- 기존에는 연소득 100만 원이 되지 않는 세대는 월 14,650원을 내야 했습니다.
- 이번 개편안에서는 연소득 336만 원 이하 세대의 경우 최소 월 19,500원을 내야 합니다.
- 하지만 고물가 시대와 전체적인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2년간은 인상분을 100% 경감, 2년 후에는 인상분의 50%를 경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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