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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서 금액이 산정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를 내고 계시지만 자신이 얼마나 내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조차도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공무원, 교직원, 그리고 피부양자를 말합니다.
-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직장가입자입니다.
-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 예를 들면 내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우리 부모님이 직장인이라면 나는 피부양자가 되기 때문에 이 역시 직장가입자로 볼 수 있습니다.
- 여기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님인 직계존속도 포함), 직계 비속(자녀나 손자) 및 그 배우자나 형제 또는 자매를 포함합니다.
직장가입자는 다음의 두 가지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 직장에서 받은 월급(보수월액보험료)
- 월급 외에 부수입으로 얻은 소득(소득월액 보험료)
먼저 1번처럼 월급에 따른 건강보험료 계산을 알아보겠습니다.
납부 분류로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에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라는 두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두 개념을 합쳐서 건강보험료를 낸다고 합니다)
- 건강보험료 = 한 달 월급 x 건강보험료율(2022년 기준 6.99%)
- 여기서 한달 월급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 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것입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 위에서 계산한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2022년 기준 12.27)
다음으로는 2번의 경우인 월급 외에 부수입으로 얻은 소득을 보겠습니다.
- 2번 소득월액보험료는 위에서 계산한 회사로부터 받는 소득 이외의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사만 다니고 다른 부업은 하지 않는다면 내지 않습니다.
- 또한 그 수익이 2,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내지 않습니다.
- 소득월액 =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공제금액) 1/12) x 소득평가율
- 여기서 소득평가율은 이자나 배당, 사업, 기타 소득의 경우 100%이고 근로 및 연금소득은 50%입니다.
- 소득월액 보험료의 상한은 2022년 기준 3,653,550원입니다.
- 최종 소득월액 보험료 =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공제금액) 1/12) x 소득평가율 x 보험료율(2022년 기준, 6.99%)
- 최종 장기요양보험료 = 최종 소득월액 보험료 x 장기요양 보험료율(12.27%, 2022년도 기준)
-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계산 기준이 다릅니다.
- 근로소득으로만 평가한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모두 포함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 소득 금액에 따라 부과 점수가 있고 이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경감률 등을 세대 단위로 적용합니다.
먼저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x 점수당 금액(2022년 기준 205.3원)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 보험료율(2022년 기준 12.27%)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은 연 소득 336만 원 기준으로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측정합니다.
- 연 소득 336만원 이하인 세대는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하한액인 19,500원을 부과합니다.
- 연 소득 336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평가하여 소득 금액에 따라 다르게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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