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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이 끝났습니다.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였는데요. 보름이나 되는 기간인 만큼 대부분의 분들이 신청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을 살다 보니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한 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분들은 또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놓쳤다면 지급일 조건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은 예상 산정액의 35%금액을 지급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신 분이라면 12월쯤에는 지급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예정이 되어있는데요. 만약 9월에 신청을 못한 분이라면 22년 하반기분 신청기간인 내년 2023년 3월이나 정기 신청기간인 5월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한 사람은 내년 3월과 5월에는 신청할 수 없고, 지급 금액 역시 동일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재산요건은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 금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여기서 재산 합계 금액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을 말합니다.
- 소득요건은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과 2022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단독가구 기준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기준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기준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과 거주하고 있다면 근로소득이 있다고 해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단 신청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가집니다.
-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이번에 내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다고 해서 아쉬워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동일하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내년 3월과 5월을 잘 기억하시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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