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선착순으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얼마나 주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소개
서울시에서 어쩔 수 없이 무급휴직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의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급휴직 근로자 1인당 1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비교적 고용이 불안정할 수 있는 작은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예산이 소진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의 소상공인이거나 50인 미만 기업체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3.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조건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기간 중에서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년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4.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내용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고 50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합니다.
5. 고용유지지원금 접수방법
접수는 기업체 소재의 자치구를 통해서 접수할 수 있고, 현장이나 이메일, 팩스, 우편 등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 기간은 2023년 4월 3일에서 5월 31일까지 상시로 가능하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이메일 접수만 가능합니다.
6.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제외대상
모든 사람이 접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비영리단체에 가입되어있는 근로자는 제외되며 1인 자영업자나 2023년 5월 31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병가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이나 코로나 19로 인한 자가격리나 육아 및 출산 등으로 인한 휴직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방법은 링크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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